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피해자 D(여, 37세)과 교제하다가 2014. 2. 25.경 그녀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2014. 2. 26. 06: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모텔 4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개 같은 년아, 씨발년, 누구와 잤는지 검사해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침대로 밀치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하고, 재차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다투게 되어 성관계를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