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명확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외삼촌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시도하였던 정황도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 후(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영상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