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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노43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1. 16: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버스를 기다리다 친구를 찾기 위해 뒤돌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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