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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7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거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했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경찰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고,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그 곳 손님들 및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 방법과 태양,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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