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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6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폭행죄: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⑵ 폭행치상죄: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⑵ 모욕죄: 피해자 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폭행하고(폭행죄 부분), 피해자의 왼쪽 손을 붙잡아 이를 뿌리치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고(폭행치상죄 부분), 위와 같은 말다툼 도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모욕죄 부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모욕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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