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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88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우측 요골 원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의 내연녀인 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다가오자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우측 요골 원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상해를 가한 동기, 경위 및 태양,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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