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시 준강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절취행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에게 드라이버를 겨누면서 “따라오면 죽는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준강도미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도망가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려는 바람에 서로 넘어지고 바닥에 뒹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쫓기다가 앞주머니에서 금속 재질의 반짝이는 물건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뻗으면서 ‘너 죽고 싶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달리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로상의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4)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기도 하면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뒤쫓다가 CCTV 사각지대인 G 골목 부근에서 무언가에 놀라 갑자기 뒷걸음치며 도망치는 모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