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8,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익을 말한다.
따라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295,485원(= 4,615,078,256원 - 4,614,770,771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7,380만 원을 추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보증금 400만 원, 홈페이지 제작비용 1,200만 원, 컴퓨터 구입비용 3,000만 원, 서버 비용 660만 원, 차명계좌 구입비용 5,100만 원, 급여 900만 원, 월세 720만 원 합계 1억 1,980만 원은 모두 피고인 A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400만 원, 홈페이지 제작비용 1,200만 원, 컴퓨터 구입비용 3,0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공제한 7,380만 원만을 추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불법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은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