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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7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노숙자라고 하기에 기분이 좋지 않아 욕을 한 것일 뿐, 원심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여 그 경찰관들을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짧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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