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같은 해
4.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해
5.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해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같은 해
6.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6.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9. 2. 12:25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1 층 'D'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고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시가 14,000원 상당의 차량용 방향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족집게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5. 8. 22. 경부터 같은 해
9. 13.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6,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4, 5, 24번)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만을 보면 실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앓고 있는 정신장애 치료에 전념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