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단2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4. 4.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6. 3.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7. 7.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8.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1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6. 20:4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역 4번 출구 앞 여성 의류 노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옷이 쌓여 있는 테이블 위에 핸드백을 올려 둔 것을 발견하고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11만원, 시가 12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5 휴대전화 1대, KB 국민카드 1 장, 시가 50만원 상당의 게르마늄 목걸이 1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출소 후 약 2 달 만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