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9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7.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1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6.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5.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8.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3. 15:3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쇼핑몰 3 층 ‘F’ 장난감 매장에서 피해자 소 유의 스펀지 밥 블록 1개 시가 7,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3. 15:39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E’ 쇼핑몰 1 층 ‘H’ 가전제품 매장에서 피해자 소 유의 닌텐도 게임기 1대 시가 3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0. 11:48 경 하남시 C에 있는 E 1 층 소재 의류점인 ‘I’ 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 후드 티 1개를 피고인의 외투 속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12. 12:37 경부터 12:5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E’ 쇼핑몰 지하 2 층 ‘L’ 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참치 모듬 회 (444 그램) 1 팩, 미국 냉장 초이스 살치 살 (889 그램) 1 팩, 제주 은 갈치( 대) 1 팩 등 시가 합계 70,96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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