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3.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74. 4.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77.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1.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1. 12.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9.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1.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8.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10. 7.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4.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3. 2.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11.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를 받고 2015. 10.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2. 20. 10:40 경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자가게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습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만 원,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