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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단2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9.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5. 5.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7.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8. 1.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8. 5. 29.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인 2018. 6. 26. 13:44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마트’ 계산대에서, 피해자 D가 물품 구매 계산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물건을 훔치고자 피해자 D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과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12,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간 후, 위 계산대 근처에서 위 C 마트 직원 E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위 C 마트에 두고 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애플 휴대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12,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상 캡 쳐 사진, 내사보고( 매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마트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및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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