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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545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사실 중 “2015. 8. 22. 경부터 같은 해

9. 13.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6,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를 “2015. 8. 22. 경부터 같은 해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36,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 로, 종전 범죄 일람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 제 2 항의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같은 해

4.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해

5.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해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같은 해

6.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6.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9. 2. 12:25 경 성남시 분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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