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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8:50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건축 현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C(47 세)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안전모를 던져 피고인의 다리를 맞추자 화가 나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일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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