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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71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20:38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가요 주점 '에서 애인인 피해 자가 댄스학원 수강생들과 저녁을 먹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CD 1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킬 경우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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