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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0 2016고단34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08:20 경 파주시 C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위 공사현장의 인 부인 피해자 D(60 세 )으로부터 ‘ 차를 빼달 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장 안전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사장 안전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안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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