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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7고합5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경산시 D에 있는 E 재활원 시설과 직원이고, 피고인 C은 2015. 6. 경까지 위 E 재활원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F(56 세) 는 지적 장애 1 급인 사람으로 위 E 재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7. 중순 10:0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재활원 시설과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C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 악” 이라고 비명소리를 지르자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경 경산시 D에 있는 E 재활원 시설과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볼과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장애인 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10. 11. 17:1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재활원 시설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 악” 이라고 비명소리를 지를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장애인 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9. 10:0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재활원 내에서, 1회 용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전면 부를 두피가 보일 정도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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