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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180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재활원에서 생활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33 세, 지적 장애 1 급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5. 24. 19:40 경 위 재활원에서 피해 자가 벽지에 집착을 보이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교실로 끌고 가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9:5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수회 밀고 왼쪽 손등을 피해 자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0:01 경 위 재활원에서 피해자에게 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치면서 뒷덜미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52 세, 지적 장애 1 급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19:54 경 위 재활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발등을 밟고,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G(41 세, 지적 장애 1 급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20:23 경 위 재활원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랜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누르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4. 19:52 경부터 20:02 경까지 위 재활원에서 피해자 H(33 세, 지적 장애 2 급) 이 지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베란다로 밀어내고 문을 잠가 가둠으로써 장애인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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