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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9 2016고단713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1 층 심리안정 실에서 피해자 F(43 세) 가 심리안정 실의 출입문과 창문을 두드려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위 E 1 층 생활 교사실 앞에서 배식을 하던 중 그곳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G(39 세) 가 손으로 반찬을 가져가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장애인 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 17:30 경 위 E 1 층 생활 교사실 앞에서 1 층에 마련된 음식을 2 층으로 옮기기 위해 그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피해자 H(63 세) 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생활관 1 층 거실에서 여자 생활인들을 상대로 아침 투약 업무 중 피해자 I( 여, 71세) 이 피고인의 투약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K 전화 진술 녹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3 항 제 2호, 제 59조의 7 제 2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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