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5: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빌딩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한강 대교 쪽에서 노량진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1km /h 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남, 67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9. 08:4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 동작구 흑 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