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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7:06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명수 대현대 아파트 쪽에서 숭 실 대 쪽으로 시속 약 15-20km 속도로 출발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승자와 대화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56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승합차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3. 18:04 경 서울시 동작구 흑 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분석), 어린이안전 73번 CCTV 영상 캡 쳐 사진, 내사보고 (CCTV 동영상 분석), CCTV 영상 캡 쳐,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통화)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결과 중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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