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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2:0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를 이수 역 사거리 방면에서 사당 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를 4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4 차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52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유리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 17:24 경 서울 동작구 흑 석로 102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간마비 및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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