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2: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식당 옆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서 행함으로써 후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하다가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G(79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대신 가속장치 페달을 밟아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3 경 서울 동작구 흑 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