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0:44 :44 ~10 :46 :03 약 1분 18초 동안 서울 동작구 흑 석로 84 중앙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위 택시를 정 차해 두고,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D이 조수석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라 코스 테 선글라스 1개, 97만원 상당의 ' 프라다' 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 코치' 가방 1개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110만원 상당의 태그 호 이어 시계 1개를 풀었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면서 “ 내려요, 내려요 ”라고 재촉하였고, 엉겹결에 잠에서 깬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가방과 시계가 없어 진 것을 알고 소리를 치며 약 10여미터 가량 택시를 뒤따라갔지만 피고인은 그 장소를 이탈하여 시속 약 30 킬로미터로 약 1 분간 더 진행 하다 같은 날 10:47 :09 경 서울 동작구 흑 석로 3길 15에 있는 거주자 주차장소에 정차하여 약 1분 39초 동안 머무른 후 10:48 경에 마치 피해자가 그곳에서 택시비 15,6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처럼 요금 계산기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33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택시 종합 운행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최초 택시 탑 승지 CCTV 확인, 택시 운행기록 분석결과 피의자 허위 진술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