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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902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19:50 경 서울 동작구 흑 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 다정 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 여, 43세) 와 아들에 대한 치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발을 들어올리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 자인 C의 증언 및 이 법정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2017. 4. 6. 을 이틀 앞둔 같은 달 4. 경 피고인에게 ‘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당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달

5. 피고인이 이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 이와 같은 합의서는 피고인이 찾아와 부탁을 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 작성해 준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를 법원에 제출할 권한까지 함께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합의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에 ‘ 당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 편 C은, 합의를 안 해 주면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 합의서에 서명을 해 주었으므로 위 합의서는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녀들과 관련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것인 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이 없고, 오히려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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