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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211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1964년 밀양에서 출생하였고, 1982년 C종교단체 산하 양산시 D사로 출가하였으며, 1989년 봉녕승가대학을 졸업하여 승려(비구니)가 되어 1994년 C종교단체 산하의 E사를 창건하여 현재까지 주지로 E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인터넷 F에서 닉네임 ‘G’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2) 2013. 11. 22. H이 원고의 트위터에 “I스님 처녀막 있음 진짜로 궁금함"이라는 글을 올려 파문이 크게 일었고, 위 사건은 각종 뉴스에 보도되었으며, 원고는 위 H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용서를 해주었다.

그러나 위 사건 이후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인 F에 원고를 모욕하고 비하하는 글이 다수 게재되었다.

나. 피고의 댓글작성 (1) 누군가 2013. 11. 27.경 F의 J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트위터 글과 H의 트위터 글을 캡쳐하여 게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욕설을 게시하자 피고는 2013. 11. 27. 16:40:28 “발기한거보니 처녀막 없나보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2) F의 J게시판에 누군가 “I스님 모욕한 어느 F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H이 원고의 트위터에 “I스님 처녀막 있음 진짜로 궁금함”이라고 글을 게시하면서 원고와 H이 주고받은 트위터 대화를 캡쳐하여 게시하자 피고는 위 글에 2013. 11. 30. 22:54:00 “중놈이 지보지욕한다고 불끈하면 수양부족이지. 애초에 있지도 않은 보지며 보지막이며 명예가 어디있다고 저지랄인지 중년이 아니지 걍절밥먹는 썩을년이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3) 누군가 2013. 12. 6. F의 F 게시판에 “비.구.니.고.소.미.시.즌 열렸다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F 회원들의 악플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트위터에 쓴 글을 캡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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