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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37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마를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7동 15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어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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