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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7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마를 취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 07: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대마를 발견하고 채취한 뒤, 같은 날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G빌라 111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우던 담배 속에 위 대마 잎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물반응검사결과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단순 흡연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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