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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4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8. 13. 00:0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남성전용 찜질방 ‘D’ 휴게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종류를 알 수 없는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8. 13. 00: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주차장(제1항 기재 남성전용 찜질방 ‘D’ 뒤쪽 주차장)에 세워진 흰색 레조차량에서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첨부)

1. 응급의학과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기본영역]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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