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20. 16: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간석역 인근 도로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위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1시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 3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