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0. 21. 2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공원 인근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21. 2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