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15 2015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19:4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경연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군야식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모친이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