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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15 2015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9:4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경연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군야식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모친이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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