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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9 2014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23:04경 구미시 도량동 쪽쪽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림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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