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9 2014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23:04경 구미시 도량동 쪽쪽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림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