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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4 2019고단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64』 피고인은 2007.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01:49경 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04』 피고인은 2019. 11. 16. 19:17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시민탑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B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결과조회서,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9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사본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단속처리부, 이륜자동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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