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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3:14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2. 2.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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