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 콘텐츠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2. 15. 설립되고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2 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법인 등기 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3.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대표이사 F에게 “D 이 C 건물 2 층 전부를 임차하였으니, 2 층에 공연장, 상가 등 인테리어 공사를 2017. 3. 31.까지 해 달라. 공사대금 총 1,100,000,000원 상당 중 500,000,000원은 2017. 3. 21.까지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3일 내 즉시 지급해 주겠다.
C 건물 2 층 임대차 보증금으로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 다만 이행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우선 지급해야 하고 나중에 공사대금 지급 시 이를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건물 2 층을 임차 하기는 하였으나 임대차 보증금은 200,000,000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인 20,000,000원도 위 이행 보증금에서 충당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D은 별다른 수익이나 달리 보유한 자금이 없어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며, 향후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자금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도 없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이행 보증금을 돌려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