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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24 2017고단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 경 통영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건물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I, AM를 통해 피해자에게 “ 당신( 피해자) 의 건물 4 층을 임차 하여 리조트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니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4 층을 임차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퇴직 공무원 출신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여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3. 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사이에 공사비 43,464,552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경 위 피해자 AL의 건물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I, AM를 통해 피해자에게 “ 당신( 피해자) 의 건물 4 층을 임차 하여 리조트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4 층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7. 19.부터 2017. 7. 19. 로 정하여 임차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퇴직 공무원 출신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건물 4 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하더라도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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