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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2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5.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경 나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사무실을 나주시 F, 2 층으로 이전하려고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아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대료 체납 등으로 위 건물주로부터 반환 받을 임대차 보증금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나주시 F, 2 층 사무실에서 공사비 78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보고, 첨부서류 포함) [ 피고 인은, 자신이 전무로 근무하던

D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한 것이고, D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등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한 점, 당시 차임이 연체되어 기존 사무실의 임대차 보증금이 200여 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았던 점, 공사 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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