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서울 서대문구 D 건물의 지하 1 층부터 지상 8 층까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사후 면세점 입점 사업을 진행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2016. 2. 25. 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2 층 및 3 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6. 경 위 건물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인테리어 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니 먼저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처리를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위 건물의 구분 소유자협의회에서 피고인의 사후 면세점 입점을 반대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금지가 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2016. 2. 22. 경에는 약정한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에 이르는 등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4. 경 위 건물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