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약국 임대차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0. 8. 말경 D로 부터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지하 2 층, 지상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 받았는바, 2010. 9. 16. 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이 사건 건물 2, 3, 4 층에 재활 요양 병원인 G 병원이 들어오기로 확정되었다.
나는 G 병원의 행정부 원장이고, 이 사건 건물 1 층에 약국을 임대해 주겠다.
약국 내에 기본시설은 임대인이 시설을 설치해 주고, 만약 병원이 개원이 안되면 임대차 보증금을 1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
2010. 12. 10. 경부터 는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병원이 입 점하기로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입 점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약국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16. 경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약국의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만 원을 자신의 처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거나 자신이 직접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0. 11. 18. 경 안산시에 있는 SC 제일은행 안산 지점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 F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이 사건 건물을 감정하는데 감정료가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