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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36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H 임대아파트 51채 전부의 실질 적인 소유자로서, 전세자금대출 시 실 거주 확인 없이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만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허위 임차인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A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6. 1. 22. 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I 조합 매곡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H 임대아파트 J 호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500만 원에 A이 임차하였으니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A은 전세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위 아파트로 그 무렵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5. 10. 12. 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I 조합 매곡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H 임대아파트 K 호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7,900만 원에 B 가 임차하였으니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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