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4구단505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망 A(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2.경부터 주식회사 아태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3. 8. 26. 다른 직원들 등과 식사후 당구장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신장기능상실, 폐쇄부전을 동반한 대동맥(판) 협착증, 상세불명의 심장기능 상실(심부전), 심방세동, 파열의 기재가 없는 상세불명 부위의 대동맥류, 심인성 쇼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의 처 B은 의식이 없는 망인을 대리하여 2013. 9. 17.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5.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4. 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4. 3.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3. 8. 26. 당시 업무상 접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저녁식사 및 당구 등 행위 중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 가) 소외 회사는 제록스의 하청회사로서 광학기계기구(복사기)제조업체인데, 원고는 2005. 12. 1.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줄곧 사무실 제반관리업무, 컨테이너 서포트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