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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2.선고 2013구단1014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10145 유족보상및장의 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도춘석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B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4. 11. 12.

주문

1. 피고가 2013.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C(1980. 9.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6. 7. D 주식회사 창원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1. 5. 16:00 이 사건 사업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6:20경 '폐색전 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3.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5. 1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평소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특별한 질병을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통풍으로 하지에 부목고정을 하고 있었다.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 형태,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하지에 부목을 한 상태에서 과도한 장시간 좌식 근무로 인하여 혈전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상병이고,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2일 전 연차 휴가를 가지면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망인의 근무 형태를 보아도 않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일반사무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의 동작 감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망인은 개인적으로 비만과 하지 부목고정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현황

가) 망인은 2011. 6. 7.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군용장비 도면 분석 및 자료 정리, 기술교범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대부분 책상에 앉은 상태로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거나 교범을 작성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다.

나) 망인의 업무는 주로 전기장치 도면을 자세하게 분석한 다음 이를 운용하는 기법에 관한 교범을 개발하는 것으로, 실선으로 표시된 복잡한 전기회로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컴퓨터 화면에 집중을 요하는 경우가 많았고, 작업 특성상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다.

다) 근무형태는 주 5일 제이고,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2012. 11. 15.로 예정된 전기장치 정비교범의 수검 평가 일정을 앞두고 있었고, 개발1팀의 선임주임으로서 수검 평가 준비를 총괄하여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평소보다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마) 이 사건 발병 전 약 4주 동안 망인의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

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4주 동안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76시간 = (90시간 + 103시간 + 66시간 + 47시간) / 4주)이다.

사)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 01:20 경까지 연속하여 근무를 한 다음 08:53경 다시 출근하여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1980. 9. 18.생으로 사망 당시 32세이고, 신장 177cm, 체중 97kg이다. 나) 망인은 흡연 습관이 없었고, 지속적 음주 습관도 없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통풍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2012. 10. 23. 메트로병원에서 왼쪽 발목 통증으로 하퇴부 부목고정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12. 11. 1. 메트로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으로부터 입원 및 내시경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회사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고 약물 치료만을 받았다.

3) 주요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측 소견

○ 부검 감정의 소견

- 좌우 폐동맥에서 혈전에 의한 색전, 왼종아리 부위 깊은 정맥에서 혈전이 확인되므로, 망인은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함

나) 피고 측 소견

○ 피고 지사 자문의 과로는 인지되나,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음. 부검 소견상 개인의 부상이 발병 원인으로 추정됨

○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과로는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나, 폐색전증은 발병 기전상 혈전 생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 폐색전증의 일반적 원인은 외상, 수술, 오랜 시간의 좌식 근무 및 자세, 임신 및 산후기간 중 부동자세 등이나 망인의 경우 폐색전증을 유발하는 직업적 요인이 없으며, 좌측 하지의 부목 고정이 확인되어 개인적 요인의 상병으로 발병 추정함이 타당함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색전증은 과로와 큰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일반적이고, 업무가 바빠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과 사망 원인 간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인정이 타당함

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폐색전증의 주요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음 수술 : 큰 복부 수술이나 골반부 수술, 고관절이나 슬관절 치환술, 수술 후 중환자관리 중

산과 : 임신 말기, 제왕절개술 후, 산후 조리기 하지 문제 : 하지 골절이나 하지 정맥류 동작 감소 : 병원 입원이나 장시간 착석여행(비행기 탑승이나 의자에 앉아 있으므로 움직이기에 지장이 있는 환경 등) 기타 : 하지 심주정맥 혈전증의 기왕력

○ 그 외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음 심혈관계 : 선청성 심장질환,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 표재정맥 혈전증, 장기 간 혈관 내 삽관 호르몬 : 피임약 복용, 호르몬 치료 기타 : 만성폐쇄폐질환, 신경학적 장애, 악성종양, 혈전장애질환, 긴 착석여행, 비만, 기타 질환 등

○ 과로와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장시간 항공 여행이나 긴 착석 여행과 같이 장시간 의자에 착석하여 일을 하는 과로일 경우에는 폐색전증의 발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폐색전증의 위험인자가 많기 때문에, 망인의 사인인 폐색전증의 정확한 원인인자는 알 수 없지만 하지의 부목고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 폐색전증의 기타 위험인자들에는 비만이 있기 때문에 망인의 체중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

ㅇ 망인의 경우 하지 부목고정이나 비만도 폐색전증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좌식 상태의 장기간 근무도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음.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알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심각하게 증가된 근무시간에 걸쳐 장시간 수행한 업무는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 등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장시간의 좌식 상태 등 동작 감소가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3주 전부터 수검 평가 준비 등으로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발병 전 약 4주 동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의 약 2 배(76시간)에 이르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2주 동안은 주당 100시간을 넘나드는 정도의 심각한 장시간 근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의자에 앉은 상태로 컴퓨터 화면의 전기회로도 등에 오랫동안 집중하여야 하는 망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심각한 장시간의 좌식 근무는 망인의 하지 부목고정과 더불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동작 감소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②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는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고, 과중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망인의 근무시간, 중요한 수검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 수검 평가 준비 과정에서 망인이 수행한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당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는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망인의 과중한 과로와 스트레스 역시 망인의 심혈 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혈행 지체, 혈전 생성과 폐동맥 폐색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과정에서 이를 악화시킨 위험인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최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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