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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1 2016고단1581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 71세)과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10: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둘째 아들 I과 양계장 인부 고용문제로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과 싸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질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3회에 걸쳐 102,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분이 적다고 불만을 품고 3억원을 더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8. 12: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장에 3억원 내놔, 개쌍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당장 3억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대답하자, 집 마당에 놓여 있는 돌을 들고 “너는 이걸로 대가리 한방만 찍어 버리면 간다.”라고 하며 돌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안방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에 들어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복부 등을 수십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 이렇게 5분만 누르고 있으면 뒤진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너 나 죽으면 어디서 돈 받을래.”라고 하자 조르고 있던 양손을 놓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 7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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