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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2 2015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주민센터에서 근로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평소 위 주민센터 관내에서 쓰레기 수거 일을 하다

피해자 D(여, 87세)이 독거노인으로 혼자 지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2014.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8: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며 “좀 들어가면 되는겨.”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할라고 들어와.”라고 대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문을 밀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몸을 밀어 바닥에 눕힌 후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고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2014.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6: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부엌으로 들어가 “할매, 오늘 궁디(엉덩이) 한번 만지고 가께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방안까지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과 심리 특성 및 환경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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