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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1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0:05경 서울 중랑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 피해자 D(61세)의 집에서, 가출한 피고인의 처 E을 찾아내라며 ‘씨발새끼야, E이 찾아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내려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손해배상 명목으로 130만원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0:05경 서울 중랑구 C 지층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D(61세)의 집에서, 가출한 피고인의 처 E을 찾아내라며 ‘씨발새끼야, E이 찾아내’라고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자신의 팔을 그은 다음 피해자의 배를 겨누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내려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4. 3. 20:05경 자신의 처인 E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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