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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항의하였을 뿐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헬스장 철제 출입문에 돌을 던지며 화를 풀다가 경찰관들이 와서 돌아보았을 뿐 경찰관들을 위협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돌을 들고 돌아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알코올의존이나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항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양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은 후 놓지 않아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니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양 손을 잡아 꼼짝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손과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렸으며 자신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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