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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6 2017고단1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0.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E 식당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H 공장장이 확실히 한 명을 H에 취업시켜 준다고 했다.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주면 1명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공장장이 1년 전 확실한 취업이 아닌 단순 추천을 부탁한 것을 가지고 확실히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F에게 말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확실히 취업 알선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 경 1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12. 15.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원심 분리기 사업 수주를 성사시킬 수 있다.

I 라는 자가 대구시장과 친분이 두 터 우니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사업 수주를 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심 분리기 사업 수주를 성사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5. 경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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